카페 공중캠프 조합 회칙 및 운영세칙 (2021년 6월 개정)

 
 
 
카페 공중캠프 조합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단체는 ‘카페 공중캠프【空中キャンプ, kuchu-camp】조합’(이하 k#)이라 한다. k#은 2000년 1월에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중캠프(http://kuchu-camp.net)”의 오프라인 공간(부분집합)으로 개인과 공동의 행복 증진과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2003년 11월 오픈하였다.
 
제2조 (목적)
제1항 (개인과 공동의 행복증진) : k#은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이 가능한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제2항 (열린 공간) : k#은 개인 혹은 공동의 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삶을 격려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제3항 (생산적인 문화활동) : k#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생명/환경/평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3조 (사업) : k#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업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제1항 (일반음식점) : 평상시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료와 술을 마실 수 있는 카페로 운영한다.
제2항 (복합문화공간) : 라이브 공연, 음감회, 상영회, 전시회, 토론회 등의 이벤트를 주최하고 후원한다.
제3항 (연대사업) : k#의 취지에 맞는 개인/단체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4항 (문화상품생산) : 다양한 문화 상품들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제2장 회원
 
k#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은 회원이 된다.
 
제4조 (출자회원)
제1항 (가입) :
가) 출자회원은 공중캠프 커뮤니티의 회원(캠퍼)이어야 한다.
나) ‘카페 공중캠프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한 자는 출자회원이 된다.
제2항 (권리) : 출자회원에게는 총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의무) : 출자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4항 (혜택) :
가) 출자회원은 k# 수익금 중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말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나) 출자회원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k# 주최 이벤트에 우대 받고, 카페 메뉴에 대해 회원가를 적용 받는다.
다) 출자회원은 이벤트를 제안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항 (탈퇴) : 탈퇴 의사를 밝힌 경우 출자회원에서 제외한다. 단, 출자액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k#의 해산으로 인한 자본 정리의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매니저)
제1항 (가입과 자격) :
가) 매니저는 공중캠프 커뮤니티의 회원(캠퍼)이어야 한다.
나) k#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갖고 ‘카페 공중캠프 매니저 지원서’를 작성한다.
다)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 및 기존 매니저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2항 (권리) : 매니저에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의무) : 매니저는 k#에 일정 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4항 (혜택) : 매니저는 제4조 4항의 나), 다)에 해당하는 혜택을 적용받는다.
제5항 (급여) : 매니저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며, 연간 순이익 중 일정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6항 (탈퇴) :
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가능하나 최소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
나) 제 3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탈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매니저의 탈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3장 기구
 
제6조 (대표)
제1항 (선출) : 대표는 출자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권리) :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이 있다.
제3항 (의무) : 대표는 k#에 일정시간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일반적/실질적인 대표의 업무를 수행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진다.
제4항 (급여) : 대표는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례하는 수당을 지급 받으며, 연간 순이익 중 일정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5항 (탈퇴) :
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 가능하나 최소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
나) 제 3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탈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대표의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7조 (총회)
제1항 (지위) : 총회는 k#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2항 (구성) : 총회는 k#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비회원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은 제한된다.
제3항 (의장) : 총회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제4항 (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연도 개시 후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출자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의결) : 총회는 k# 정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6항 가), 나)에 한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권한과 의결사항)
가) 회칙의 제/개정 및 운영 세칙에 대한 심의
나) k#의 해산에 관한 사항
다) k#의 회계, 결산 및 이익 배당에 관한 사항
라) 대표의 선출, 탈퇴,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마) 특별기구의 제안/설치/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k#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스태프 회의))
제1항 (지위) :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k#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 의결/집행 기구이다.
제2항 (구성) : 운영위원회는 k# 대표와 매니저로 구성하며, 매니저가 아닌 회원도 참석은 가능하나 발언권 등은 제한된다.
제3항 (의장) : 운영위원회 의장은 대표 혹은 매니저 중 1인이 맡는다.
제4항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대표 및 매니저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의결) : 운영위원회는 대표 및 매니저 2/3 이상으로 성립하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권한과 의결사항)
가)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및 주요 사업에 대한 토론/의결
나) 운영 세칙 및 운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
다) 정기총회 소집 결의
라) 월간 결산에 관한 사항
마) 매니저와 스태프의 가입승인, 탈퇴,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바) 이벤트, 대관에 대한 제안/심의/의결
사) 특별기구의 제안/설치/해산에 관한 사항
아) 기타 k#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9조 (재정)
제1항 k#의 재정은 출자금과 연회비, 그리고 k# 수익금으로 한다.
제2항 k#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회계 연도) 사업 연도와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회계 감사) 매니저 중 회계 및 감사를 담당한 자는 회계 연도 경과 3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하여 전년도의 결산 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2조 (운영 세칙)
제1항 운영 세칙은 k#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운영 세칙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제/개정한다.
 
 
회칙 제정 2006년 4월 9일
1차 개정 2007년 5월 5일
2차 개정 2008년 4월 26일
3차 개정 2009년 5월 23일
4차 개정 2010년 5월 30일
5차 개정 2011년 5월 22일
6차 개정 2012년 6월 9일
7차 개정 2014년 6월 1일
8차 개정 2015년 6월 14일
9차 개정 2016년 12월 18일
10차 개정 2019년 5월 19일
11차 개정 2020년 5월 30일
12차 개정 2021년 6월 26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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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공중캠프 조합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운영 세칙은 카페 공중캠프 조합(이하 k#)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제1항 (운영시간) : 일~목 19:00~24:00, 금~토 19:00~25:00 (마지막 주문(last order)은 폐점시간 30분 전에 미리 통지한다.) 스태프의 사정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2항 (스태프 매뉴얼) : 스태프/도매점 연락처, 메뉴 레시피, open/close 시 해야 할 일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비치한다(‘카페 공중캠프 스태프 매뉴얼’, ‘카페 공중캠프 레시피’ 참고).
제3항 (메뉴) : 운영위원회에서 메뉴 및 가격 등을 검토하고 수정한다(‘카페 공중캠프 메뉴’ 참고).
제4항 (회원가 적용) : 출자회원, 매니저, 스태프에 한해 회원가를 적용한다.
제5항 (k# 주최 이벤트) : 
가) 이벤트 제안: k# 회원의 경우 이벤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벤트를 제안할 수 있다(‘카페 공중캠프 이벤트 제안서’ 참고)
나) 입장료 회원 할인: k# 주최 이벤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할인율을 정한다.
다) 아티스트 개런티: 아티스트에게 정해진 개런티를 지급한다(‘카페 공중캠프 개런티 지급 기준’ 참고).
라) 대관 : [카페 공중캠프 조합 회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하여 이용할 수 있다(‘카페 공중캠프 대관 신청서’ 참고).
 
 
제2장 회원
 
제3조 (출자회원)
제1항 (가입 양식) : ‘카페 공중캠프 회원 가입 신청서’ 참고
제2항 (회비) :
가) 출자회원의 출자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기존 멤버십 회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누적 100만원 이상 시 출자회원으로 전환된다.
나) 공중캠프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에 한하여 회비로 인정한다.
제3항 (권리) : 총회 참석, 발언권, 의결권, 감사권 등의 권리는 회원 가입 후 1년 후에 발생한다.
제4항 (의무) : 출자회원은 2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매해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회비를 납부한 출자회원은 정회원이 되고, 해당 금액만큼 당해 연도에 k#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k#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회비는 출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자회원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ex.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회비 미납 시, 2021년 출자회원의 권리/혜택 미적용(정회원에서 제외)).
제5항 (출자금의 반환) : 출자금의 반환은 k#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해산 시의 k#의 자산을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6항 (회원 관리) : 매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카페 공중캠프 회원 리스트'를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비식별 자료로) 공개한다.
 
제4조 (매니저)
제1항 (가입과 자격) : ‘매니저 지원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둔다. (‘카페 공중캠프 매니저 지원서’ 참고)
제2항 (의무) : 상근 매니저의 경우, 주 1회 이상의 노동력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급여) : 상근 매니저의 페이는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한다. 시간 외 추가 노동을 한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한다. 매니저의 프리 드링크는 <당일 노동 시간*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예: 당일 5시간 노동 시, 5만원).
제4항 (포상) :
가) 안식년/보상 제도 : 1년 근속 - 2주일 유급 휴가, 2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5년 근속 - 1개월 유급 휴가, 5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10년 근속 - 6개월 유급 휴가, 10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나) 스태프 회의 개근상 : 6개월 – 5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 1년 - 1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1 (참석), 0 (회의 일시 조정으로 불참 시), -1 (통보/위임자 지정 후 불참), reset (무단결석))
제5항 (징계) : 필요할 경우, ‘특별 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항 (비상근 매니저) :
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회계/감사 담당, PA/음향, 디자인, 인테리어, 홈페이지 관리, 마케팅(SNS 포함) 등을 담당하는 스태프를 비상근 매니저로 정할 수 있다. 비상근 매니저의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 (스태프) 
제1항 (자격) : 스태프는 공중캠프 커뮤니티의 회원(캠퍼)이어야 한다. ‘스태프 지원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둔다. (‘카페 공중캠프 스태프 지원서’ 참고)
제2항 (의무) : 주 1회 이상의 노동력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참석 의무와 의결권은 없지만, 가급적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한다.
제3항 (급여) : 스태프의 페이는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한다. 시간 외 추가 노동을 한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한다. 스태프의 프리 드링크는 <당일 노동 시간*5천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예: 당일 5시간 노동 시, 2만 5천원).
제4항 (포상) :
가) 안식년/보상 제도 : 1년 근속 - 2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5년 근속 - 5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10년 근속 - 10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나) 스태프 회의 개근상 : 6개월 – 5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 1년 - 10만원 공중캠프 상품권 (+1 (참석), 0 (회의 일시 조정으로 불참 시), -1 (통보/위임자 지정 후 불참), reset (무단결석))
제5항 (징계) : 필요할 경우, ‘특별 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항 (비상근 스태프) :
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PA/음향, 디자인, 인테리어 등을 담당하는 스태프를 비상근 스태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6조 (대표)
제1항 (선출) : 지원이나 추천을 거쳐 후보자 중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권한) : 대표로서 일상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인사권을 갖지만,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다.
제3항 (의무) : 주 1회 이상의 노동력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급여) : 대표의 페이는 시간당 12,000원으로 계산한다. 시간 외 추가 노동을 한 경우, 식비와 교통비를 제공한다. 대표의 프리 드링크는 <당월 노동 시간*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예: 당월 5시간 노동 시, 5만원).
제5항 (포상) :
가) 안식년/보상 제도 : 1년 근속 - 2주일 유급 휴가, 5년 근속 - 1개월 유급 휴가, 10년 근속 - 6개월 유급 휴가
제6항 (징계) : 필요할 경우, ‘특별 기구’를 통해 논의할 수 있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총회/운영위원회 관련)
제1항 (총회 공지) : 총회 예정일 최소 한 달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연락이 가능한 회원들에게는 메일과 문자로 공지한다.
제2항 (총회/운영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사항) : 불참 시 반드시 위임자를 정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첫 째 주 월요일 7시에 개최한다. 운영위원회 사회는 자원 혹은 지목의 방법으로 순환하여 진행한다. (운영위원이 대표와 매니저 두 명인 경우,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운영위원회 전후 회의비를 지원한다.
 
 
제4장 재정
 
제8조 (수익금 배분)
제1항 (출자회원에 대한 연말 이익금 배당) : 순이익 중 25%를 출자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단, 출자회원의 자격을 획득한지 3개월 미만의 회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항 (스태프의 성과급) : 순이익 중 25%를 대표와 매니저의 노동일에 비례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제3항 (k#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 : 순이익 중 50%를 k#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로 배분한다.
 
 
운영세칙 제정 2007년 5월 5일
1차 개정 2008년 4월 26일
2차 개정 2009년 5월 23일
3차 개정 2010년 5월 30일
4차 개정 2011년 5월 22일
5차 개정 2012년 6월 9일
6차 개정 2014년 6월 1일
7차 개정 2015년 6월 14일
8차 개정 2016년 12월 18일
9차 개정 2019년 5월 19일
10차 개정 2020년 5월 30일
11차 개정 2021년 6월 26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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