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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장 소개글]

논장(論藏)은 원래 불교 용어로써 책을 보관하여 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70년대말에 학교를 다니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79년 박정희씨에 의해 세워졌던, 광화문에 있던 논장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논장의 자양분을 공급 받았던 분 중의 한분(박정희씨의 동생 박강희씨의 부인 백완승씨)이 84년  대학로(지금의 동성고 옆자리)에 논장서점을 시작했고 한차례 이전하여 지금의 장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논장은 없어졌으나 종종 70년대말 80년대 초의 기억을 가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찾는 서점이 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륜동 논장은 論藏이 아니라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 정보가 유통되고 토론의 문화가 형성되는 論場으로써 의미있는 투자! 생활 속의 연대!라는 모토로 여러사람의 공동출자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은 원래 있던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대학가에도 인문사회과학서점이 없습니다. 새내기들은 그 이름마저 낯설어 하고 언제부터인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점차 줄어듭니다. 사회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제자리를 잃어버린 인문사회과학서점,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을 받으며 사라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미있는 투자, 생활속의 연대'를 기치로 지난 시간 험난한 길을 걸어왔던 논장은 재입점과 함께 그동안 인문사회과학 서점들의 구태의연함에서 탈피, 새로운 문화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활속에서 연대하고, 의미있는 투자가 가능한 일들입니다. '길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논장이 이제 [논장 책동무] 사업을 통하여 인문사회과학서점의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  단체는 [의미있는 투자! 생활 속의 연대! 論場](이하 論場)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論場은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의 공동 출자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진보를 위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 회원 상호간의 서점을 매개로 한 다양한 정보 교류와 소모임 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등을 토대로 하여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

·제3조 (사업) : 論場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의 공동 출자 운동 활성화를 위한 서점 법인(이하 (주)논장)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2.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 도모를 위한 연대 활동과 진보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3. 사회진보를 위한 각종 실천사업과 장학사업을 추진하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  論場의 회원은 論場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정을 출자한 자로 한다. (단, 모듬출자의 경우 그 모듬출자자들의 대표만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 (출자의 방법) : 일시불 출자, 분할 출자, 모듬 출자의 방식이 있다. 분할 출자의 경우 분할 기간은 論場의 대표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論場의 여타회원들과 모든 사업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論場의 각종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으며, 이를 통해 論場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論場의 각종 자료를 받아 볼 권리와 論場의 각종 사업 등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회칙 등 제반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지키고, 論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이윤배분
    ① 회원은 論場이 (주)논장에 출자한 출자배당금에서만 이윤을 배분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도서구입시 마일리지 적용을 받으며, 적립금액이 10만원을 넘어설 때마다 1만원 권의 도서교환권을 받는다.
    ③ 회원은 소모임 활동 시 (주)논장의 출자 배당금에서 활동비를 보조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윤배분은 (주)논장이 발행하는 도서교환권으로 한다.
    ⑤ 이윤배분의 시기와 액수는 論場 정기총회의 결정에 의한다.

  3.탈퇴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그 날짜로부터 1개월 전에 탈퇴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② 출자액은 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論場의 해산으로 인한 자본 정리의 사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자액과 상관없이 탈퇴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7조 (회원총회)
  1. 회원총회는 출자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 회원총회는 출자회원 1/3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3. 회원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論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와 의결
    ② 직접선거에 기초한 대표의 선출
    ③ 論場의 예결산 심의와 의결
    ④ 기타
    ⑤ 회원총회는 출자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단, 論場의 해산, 출자회원의 징계 및 대표 탄핵 등 주요사안은 출자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
  회원총회에서 論場의 사업 및 재정업무에 관한 상시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論場 대표, 각 소모임 대표, 업무기구장, 총회선출 운영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論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대표가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대표)
  1. 論場은 대표 1인을 둔다. 대표는 論場을 대표하고 각종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대표는 정기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 대표는 궐석시 대표직 수행은 운영위원 중 1인이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대행하며, 차기 대표 선출은 궐석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업무기구)
  1. 論場은 그 목적을 위하여 업무기구를 둘 수 있다.
  2. 업무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며, 회원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12조 (소모임)

  1. 論場은 회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각종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둘 수 있다.
  2. 소모임은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3. 소모임의 대표는 회원이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통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제4장  재정

·제13조 (수입 및 지출)
  1. 論場은 출자회원의 출자액과 (주)논장의 출자배당금 및 각종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 論場은 (주)논장의 출자배당금에서만 회원들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3. 論場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사업에 출자배당금을 지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회계원리를 적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論場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 개정) : 회칙 개정은 출자회원의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회원총회에서 출자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시행 세칙) :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세칙을 둘 수 있으나, 회원총회에서 추후 승인 받아야 한다.
·제3조 (시행) : 이 회칙은 1999년 1월 23일 제4차 정기총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 : 이 회칙은 2001년 2월 24일 제 5차 정기총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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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장 홈페이지-> http://nonjang.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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